금융당국 "이달 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가능"

금융위,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추진 은행 6곳 실무진 소집
오는 20일 전후 가이드라인이 마련 예정
실명확인 시스템 마련 기존 입장 변화 없어
  • 등록 2018-01-13 오전 9:25:00

    수정 2018-01-13 오전 9:25: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금지 추진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놓고 한쪽에서는 거래의 길을 터주는 것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상 화폐(암호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했다.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합동 조사하고 있다. 거래소가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법인 계좌의 자(子) 계좌인 ‘가상 계좌’를 대거 제공한 이 은행들이 자금 세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애초 11일까지로 예정했던 조사는 16일까지 5일 더 연장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 넷째 주부터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명을 확인한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 화폐 거래 대금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상 계좌는 정부 실명 거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개설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그때까지 익명 거래가 이뤄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설령 나중에 전산 시스템을 폐기한다 해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금융위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상 화폐 거래가 전면 중단될 경우 실명 거래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 장관 발언은 확정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가상 화폐 거래 전면 금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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