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여행용 가방 제조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난 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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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고 1억 5000만원 보상, 부상시에는 50만원에서 3000만원, 후유장애시에는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