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엑손모빌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검찰은 엑손모빌에 이메일과 각종 서류, 재무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엑손모빌의 모든 기업활동에 대해 진행된다. 엑손모빌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단체를 지원한 시기도 포함된다.
케네스 코헨 엑손모빌 홍보담당 부사장은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1970년대부터 주류 기후과학계를 지원해 이 주제에 대해 수십편의 논문이 발간됐고 투자자들에게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엑손모빌에 대한 조사는 다른 에너지 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마틴법’이 제정돼 다른 주와 달리 증권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기의도와 상관없이 조사하고 승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