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21억원 '꿀꺽' 징역형

  • 등록 2012-09-15 오후 3:17:44

    수정 2012-09-15 오후 3:17:44

【수원=뉴시스】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불법 스포츠복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8)씨 등 4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180시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수익 규모가 큰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범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범 김모씨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105억원 상당의 불법 복권을 발행해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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