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수익 규모가 큰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범 김모씨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105억원 상당의 불법 복권을 발행해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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