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불균형 G20서 논의..세금조정안 부상

G20 차원서 불균형 해소방안 논의 움직임
노동과세 낮추고 부가세 높이는 세금조정안 부상
  • 등록 2012-03-25 오후 12:00:52

    수정 2012-03-25 오후 12:00:5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로존 역내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금조정안이 부상하고 있다. 단일 통화권으로 환율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역내 불균형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해 멕시코 정상회의 전에 작성할 G20 상호평가 종합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12~13일 실무회의에서 유로존이 재정통합, 경쟁력, 금융안정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석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논의는 단일 통화권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하나가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Fiscal Devaluation)이다. 근로소득세 등 노동에 대한 과세를 인하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한다. 이 경우 수입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기업은 임금이 줄어든 만큼 상품가격을 인하해야 하고 근로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임금협상시 연계하지 않아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처럼 환율조정은 불가능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부가세를 상향조정할 경우 조세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세금조정안 외에 임금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이나 하향조정, 임금협상시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토록 하는 관행 유도 등도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장개방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돼도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이행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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