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카드社 리볼빙 `수상해`..금감원 밀착 감시

작년 이용액 5.5조..전년比 7.8%↑
저신용 회원 최소결제비율 높여 잠재손실 줄여야
복수카드 이용고객 리볼빙 잔액 정보 카드社간 공유 추진
  • 등록 2011-03-06 오후 12:01:39

    수정 2011-03-06 오전 10:59:0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정밀 감시에 착수했다. 신용카드사들에게도 최근 공문을 보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객 권익 보호를 당부했다.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 이용금액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돈에 대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직전년도보다 4000억원(7.8%) 가량 증가했다. 이용고객도 26만명(10.5%) 증가한 273만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말 현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약정회원은 1607만명에 달한다.  
▲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밝힌 지도내용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과 리볼빙서비스를 약정할 때 상환능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리볼빙서비스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에도 차등을 두도록 했다. 저신용 회원은 우량 회원보다 높은 수준의 최소결제비율을 둬 잠재손실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리볼빙 잔액 연체율은 2.93%로 3%가 넘었던 직전 3개년도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경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리볼빙 잔액이 일시에 부실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3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리볼빙 잔액 정보는 카드사들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및 한도에 대해서만 서로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리볼빙 금액, 수수료율 등 서비스 이용사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 이용 잔액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공지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리볼빙서비스 약정을 원할 때는 최장 5년 안에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해당기간 동안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취급과 리스크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고객에게 불리한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리볼빙서비스 :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돈에 대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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