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현재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도 의무품목에 포함된다.
또 음식점의 면적이 100㎡ 이상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던 쌀, 배추김치도 음식점 면적에 상관없이 6만 5000여 개 가량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전단, 스티커 등에 표시하면 된다.
가공 김치는 기존에는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입 김칫속이나 다진 양념(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 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 2 원료의 첨가량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앞서 7월에 발효된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막걸리 등 주류는 9월말까지만 기존 원산지 표시 없는 포장재를 쓸 수 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종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포함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만약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1년간 공표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도 금지된다.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으로 현수막 등에 표시하고 수입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기존엔 100만원 이내였지만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요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