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 1건이 신고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중인 16세 남자 학생이 지난 16일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현기증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이 학생은 18일 오전 상하지 근력약화로 입원한 뒤 뇌척수액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근력저하와 심부건반사 감소의 소견이 진단됐다.
이번 사례의 발병시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방접종후 1∼2주(최소 3일∼최대 6주) 보다 빨라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사례는 임상적으로는 길랑-바레 증후군 소견을 보이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신경전도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길랑발래 증후군은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백신의 경우 100만명 접종 당 1건의 빈도로 발생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리쪽에서부터 몸통, 상체로 근력저하를 보이며, 발병후 2~3주부터 증상이 점차 호전돼 발병 순서의 역방향으로 회복된다.
▶ 관련기사 ◀
☞한·중·일 보건장관, `신종플루 공동대응` 논의
☞주사형 신종플루약 `페라미비르` 응급사용 허용
☞신종플루 18명 추가 사망..확산세는 꺾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