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 발급·특례보증…정부, 소형조선사 지원 확대

산업부,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 마련
사업성 검토 거쳐 산·기은이 RG 발급
신·무보가 특례보증…한도 750억→1250억
  • 등록 2024-12-29 오전 11:00:00

    수정 2024-12-2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소형조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용 선수급환급보증(RG)을 발급하고,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RG 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지 못하거나 조선사가 파산하는 등 위험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선지급한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선박 건조를 조선사에 주문할 때 발주금액의 약 40% 정도를 선수급으로 주기 때문에 RG는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하다.

소형조선사는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출용 RG 발급 문의를 하고 있다.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중형조선사에 납품했던 기존보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이 검증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소형조선사가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선급’ 선박 건조 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한국선급이 500~3000톤(t)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이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산·기은이 보증심사와 RG 발급을 진행하고, 신·무보가 해당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용이 추가되면서 지원 한도가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85%이다. 무보는 소형조선사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을 보증비율 95%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형조선사의 경우 8개 은행이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7억 9000만달러의 RG가 발급된 상태이며,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혹은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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