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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했고,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한다.
정양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