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개선…허용건축물 지자체에서 정한다

9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매뉴얼 개정·시행
아동관련시설 허용…기업유치 촉진 효과 기대
  • 등록 2024-08-11 오전 11:00:00

    수정 2024-08-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지난 9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했고,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한다.

이번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양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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