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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인 이웃이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뉴스 인쇄물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층간 흡연 살해사건으로, 인쇄물에는 ‘다음엔 너야’라는 경고문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저런 게시글을 붙이겠느냐”는 반응과 함께 “관리사무소 외 사적인 게시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층간 소음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적절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이웃 간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준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