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총책,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징역 8월→4월’·‘징역 2년 6월→2년’으로
재판부 “초범인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
  • 등록 2024-01-20 오전 10:03:32

    수정 2024-01-20 오전 10:03:3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초범인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모(31)씨에게 징역 4월,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지만 2022년 8~11월 4차례 걸쳐 케타민 250g을 3600만원에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10.2㎏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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