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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점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