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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처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2018년 8월 네이처셀 주가는 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원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풍문을 유포하고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습니다. 또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아울러 이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뤄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료제 임상시험결과가 조건부 품목허가에 적합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
네이처셀이 개발한 게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를 내놓고 근데 특히나 약이다 보니까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증해야 하니까 1상 2상 3상의 단계를 뒀던 것입니다. 다만 네이처셀이 한 게 관절염이긴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고 그사이에 사람들은 죽어가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약업체들은 이런 거 공시할 때마다 주가가 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실패도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가 당연히 올랐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신약이 개발되고 1상 2상이 성공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제약업체들이 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왜냐하면 신약의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수익은 어마어마하고 특허권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20년간 이상 또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투자의 몇십 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러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처음부터 네이처셀의 관련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 허위 정보라든가 또 이렇게 작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의도되지 않은 실패로 볼 것인지 이거는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여러 가지 중에 거짓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이건 풍문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이처셀에서 낸 자료를 열심히 했다가 실패한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나 형사법은 엄격한 입증 책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증거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풍문이라고 검찰이 얘기하지만 다른 걸 봤더니 풍문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