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배트로 후배 폭행, "하루 만5천원 알바 소개비 안줘서"

  • 등록 2023-01-23 오후 2:27:57

    수정 2023-01-23 오후 2:27: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약속한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안줬다는 이유로 후배를 감금, 폭행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재판부는 특수공갈미수와 공동감금, 공동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동감금과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하루에 1만5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후배 D씨에게 음식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젔다.

그러나 D씨가 1개월 정도 일한 뒤 약속했던 소개비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친구 B씨 차량에 D씨를 태워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A씨는 2개월 뒤에 다시 B씨,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D씨를 끌고가 옷을 벗게 한 뒤 손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D씨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D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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