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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과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하루에 1만5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후배 D씨에게 음식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젔다.
A씨는 2개월 뒤에 다시 B씨,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D씨를 끌고가 옷을 벗게 한 뒤 손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D씨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D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