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실권자 처벌토록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꼭 필요"

132주년 노동절 메시지
"기업들, 사고 나면 월급 사장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노동자 목숨 가벼이 여기는 나라,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
  • 등록 2022-05-01 오전 10:56:22

    수정 2022-05-01 오전 10:56: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실권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 씨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심 의원은 노동절 132주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마련보다 구멍 뚫린 법망을 노려 최고경영자(CEO)를 실권을 쥔 실제 오너와 월급 받는 CEO로 이원화 하고, 사고가 나면 월급 사장을 내세우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 씨 기사를 공유한 심 의원은 “몇 차례 유산의 아픔 끝에 이제 아기가 생겨 4개월째가 되었는데, 아빠는 `잘 갔다올게`라는 인사를 아내에게 남긴 채 돌아오지 못했다. 그게 유언이 되었다”면서 “노점을 하던 어머님도 애교 많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투사가 돼 아침 7시부터 밤까지 분향소를 지키고 계셨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4년째 크레인 보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심 의원은 “중재법이 발효된 올해 1분기만에도 15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사망자 수가 9명 줄었지만 중재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2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노동”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 보다 앞서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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