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이들 업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도 늘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11일 자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종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종에 속한 기업의 가입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보건·사회복지업(14%), 제조업(12%), 정보통신업(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9%)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에 따라 소비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온라인 쇼핑몰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의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병원, 골프장, 호텔 업종 등에서도 가입이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으로, 최근에는 의무가입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가입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급속한 디지털화와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잘 대비하여 보다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스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