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개념 주차' 논란…벤츠 주인 "딱지 붙이면 죽는다"

  • 등록 2021-05-06 오전 8:07:56

    수정 2021-05-06 오전 8:07: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아파텔 주차장에서 불법주차한 벤츠 차량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배 형님들 또 X 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쳐)
인천 송도 아파텔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엔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260개 넘게 달렸다. 누리꾼들은 “송도 어딥니까. 찾아가겠습니다”, “벤츠 타면서 인성은..못 배운 거 티 내지 맙시다”, “벤츠 이미지 요새 이상하네요. 뭐만 하면 벤츠”, “주차를 이렇게 한 게 뭐 자랑이라고..양심 챙깁시다” 등의 글을 남겼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쳐)
이처럼 보배드림에서는 최근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량한 차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을 경우에만 이동 명령이 가능해,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는 사실상 행정 조치 강제가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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