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여권이 논의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잃고 공수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동되면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된다.
중수청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탄생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때문이다. 이미 수사 범위 제한이 없는 국수본이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기능과 권한이 겹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독일처럼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 돼야 어떤 한 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중수청 논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이 있는데 중수청을 만들려는 것은 ‘식물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 권한을 대폭 밀어주고 공수처도 만들고 큰 틀의 변화를 1월부터 겨우 시행해서 일선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중수청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문제”라며 “이렇게 큰 제도변화는 여기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점을 지켜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범죄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 안 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든 건데, 수사·기소를 분리할 거였다면 공수처도 만들면 안 됐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큰 틀을 정략적 목적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 듯 정책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