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용진동기, 혈압계, 개인용온열기,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의료기기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게 식약처의 조언이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마의자 중에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아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이 안전하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안마의자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질병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또는 유아,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 등은 안마의자 형태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기기를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자 밑, 후면부, 다리 조정부 등에 어린이나 유아가 끼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에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저하가 있는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용혈당측정기는 개인이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혈당 수치를 검사하고 혈당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혈당 측정 결과는 측정하는 신체 부위,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혈당 값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