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카카오페이가 판매를 중단한 제품은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이다. 상품의 개발사는 피플펀드고, 카카오페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2018년 12월부터 1년반 가량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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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000만원짜리 60개월(5년) 만기 대출 100개를 모은다. 이렇게 모인 대출채권은 10억원짜리 60개월 대출 채권이 된다. 기초자산이 되는 일부 채권에서 부실이 나와도 투자자는 원금 등에 손실을 입지 않는다. 부실 등의 위험이 기초 자산 안에서 분산돼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10억원짜리 대출 채권은 또다른 신용을 일으키는 담보로 활용된다. 10억원 대출을 상환받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형태다.
레버리지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 금융사에서도 통용돼 왔다. 2000년대 미국 은행들은 다수의 주택담보증권(모기지)를 모아 채권으로 만들고, 이를 담보 삼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내달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금융 합법화법)에도 이런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P2P금융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리는 대출자의 대출 채권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증권으로 만들고 이 증권을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파는 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반복적으로 신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위법적인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에 문제는 없었고 연체도 전혀 없었다”면서 “기존 상품의 상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플펀드와 함께 온투법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업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구조화 상품을 막는 게 P2P금융상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들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플펀드 공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의 누적 취급액은 2948억원, 잔액은 617억4816만원인데, 연체율과 연체 건수는 0이다. 피플펀드의 다른 상품인 개인신용 연체율 0.92%, 연체 건수는 52건이다. 잘만 관리하면 구조화상품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