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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이 부회장은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 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의)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팀과 피의자(이 부회장)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