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 부담 낮추고 농가소득 높이고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업 강화.. 직매장 사업 활성화
지방비 의무매칭 민간사업자 자부담률 완화
  • 등록 2018-12-16 오전 11:23:29

    수정 2018-12-16 오전 11:23:29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사업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소득은 높일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크게 완화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고 30%, 자부담 70%였지만 앞으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자금의 용도도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 사업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사업비 추가부담 완화, 지자체 관리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직매장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약 20개소씩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지난 9월말 기준 조사결과, 전국 224개소의 직매장에서 32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의 수는 약 110개소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시적으로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직거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율적·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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