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 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한도 제한, 1일이내 조건에서
이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를 나누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조건이란 음식업종 등 업종 제한과 더치페이 한도, 사후 결제 승인기일, 분담 인원 등에 관한 것”이라며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통해 채무상환 수단으로 카드를 쓰거나 ‘카드깡’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카드깡이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일반음식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분담결제 승인기한을 분담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로부터 1일로 제한키로 했다.
더치페이 실제 어떻게...카드사간 더치페이는 일단 불가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술적 부분만 업권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역시 일단 더치페이로 쓸 수는 없다. 결제 즉시 물품 대금이 모두 결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더치페이 하면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이 단축된다. 일일이 음식점 계산대에서 여러 사람이 카드를 꺼내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소득공제’ 혜택도 배분할 수 있다.
업권에서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관련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식음료와 음식업종에서 1만원~100만원건으로 일시불로 결제한 건을 대상으로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중”이라며 “9월내로 약관 신청을 할 예정”라고 말했다.
해외체류자, 현지에서 카드발급 수월해진다
한편 261만명의 해외 장기체류자가 현지 해외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받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유학, 근무, 사업 등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카드발급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겸용카드를 쓰는 실정인데 이 경우 약 1% 수준의 해외이용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은행에서 현지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현재는 선불카드(T머니)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각종 페이)은 결제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라 주로 송금, 인출 등에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선불식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번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어디서나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