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재계약 깐깐해진다…금융자산도 포함

'현금 부자' 공공임대주택에 못들어간다
내달부터 자동차·금융자산도 따져 선정
재계약은 내년 6월부터 적용키로
  • 등록 2016-11-24 오전 6:34:46

    수정 2016-11-24 오후 5:32:4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내달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 8700만원(사회초년생)·2억 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 기준(2200만~2800만원)에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 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별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변경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가구에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이 사라져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신설됐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 기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도 폐지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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