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단 커피도 식사비에 해당한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받은 사람이 혼자 먹었는지 나눠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법을 피해 한번에 가액 이상의 식사 등을 접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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