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㊸여러명이 나눠 먹으라고 준 3만원이 넘는 간식은?

  • 등록 2016-09-03 오전 11:24:21

    수정 2016-09-03 오전 11:24: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건 관련해 해당 부처에 방문하는데 부서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5000원짜리 커피 10잔을 한 사람에게 건넬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일단 커피도 식사비에 해당한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부서원 10명과 나눠 먹으라고 준거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액수로 계산해 보면 5000원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도 받는 공직자 입장에서 3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받은 사람이 혼자 먹었는지 나눠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법을 피해 한번에 가액 이상의 식사 등을 접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㊵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5만원 이상 책자는?
☞ [알쏭달쏭 김영란법]㉞기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해외출장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㉕3만원짜리 밥 먹고 5만원짜리 선물주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⑪3만원짜리 밥은 무조건 얻어 먹어도 되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