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가 장기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둘러싼 환경부와 닛산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국내 판매 중인 20개 디젤차를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환경 인증 통과만을 목적으로 임의설정(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닛산이 영국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소형 SUV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시해 지금까지 총 814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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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와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은 발표 열흘이 지난 26일 환경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한국닛산은 제출 직후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조작 혐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환경부는 아직 닛산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닛산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제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인증취소와 리콜,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닛산 본사도 법적 맞대응에 나섰을 때의 유불리를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환경부의 제작차 인증·검사 방법과 절차 고시에서의 임의설정 여부 규정이 모호한데다 쟁점이 된 온도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 인증 시험 신청서에 기재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속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건 부담이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를 포함해 총 7188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한국닛산으로선 소송을 포기하면 소비자에 조작을 인정하는 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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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중순에서야 독일 본사로부터 12만여대에 달하는 리콜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통보받았다.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돼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새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환경부가 이번 2차 계획서도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애초 리콜 계획을 아예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이 되는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은 약 12만대다. 폭스바겐이 9만2247대, 아우디 판매 차량은 2만8791대다.
소비자 소송까지 포함하면 사태의 완전 해결까지 최소 1~2년은 더 필요할 전망이다.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총 소송인단은 4432명으로 늘었다. 12만대 중 약 3.8%가 소송에 참여했다.
닛산 소비자 8명도 바른을 통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은 이달 21일 미국에서의 소비자 집단 소송 최종 배상 합의서가 나오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송 참가 의향이 있는 폭스바겐과 닛산 소비자가 더 모이는대로 추가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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