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 관련 3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된 심의 규정이 15일 이후 모든 방송 내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시행으로 가상 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 광고 심의 기준이 신설됐다. 가상 광고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시청 스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는 가상 광고의 방청객 관중 위 노출이 가능하나 등장 인물 위 노출을 제한된다. 이 밖에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해 노출되는 가상광고는 시청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때 규제된다.
반면 가상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가상광고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 상의 가상광고 범위를 넘어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 TV홈쇼핑처럼 가상광고 자막 안에 상품 가격·구성·위치·연락처·행사 기간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반면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 상의 간접광고 범위를 벗어나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