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마취 중 환자 사망하게 한 병원, 3.5억 배상판결

"시술 과정 환자 점검 소홀했고 부작용 설명도 미흡"
  • 등록 2015-06-22 오전 8:32:24

    수정 2015-06-22 오전 8:32:2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시술 중 환자를 사망하게 한 성형외과에 법원이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측 과실을 80%로 보고 위자료를 더해 3억 5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이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에 앞서 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뇌사판정을 받은 A씨는 결국 4개월 뒤 숨졌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수면 마취용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맥박·혈압·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다”며 “응급조치도 소홀히 했으며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A씨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취 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병원 측의 수면 마취 동의서는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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