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7일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돌입

최장 35년 장기상환 가능
  • 등록 2013-06-16 오후 1:32:15

    수정 2013-06-16 오후 1:32:52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각 시중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방안에 따라 17일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또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 6개월까지 늦춰준다. 이 기간 안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도 지원된다. 다중채무자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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