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호산업(002990)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3일까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넘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 집계 중인데 자금 지원 가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도 "그룹 오너의 사재 출연이 문서화돼야 자금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경우 1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오는 9일까지 채권단이 결정할 예정이며 그룹 오너 사재 출연 외에도 노사합의가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