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현재 각 부처별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존폐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규제와 지정면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된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4월중 자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장용지와 택지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가용토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중복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4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규제기본법에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중앙부처별로 지정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지역이나 지구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과다지정된 지역이나 지구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관할 용도지역·지구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4월중 발표키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소관 용도지역·지구의 현황 및 목적, 행위제한 내용, 그동안의 재조정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며 자체정비계획이 없거나 현행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유 및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우선 오는 4월중순에는 건교부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4월말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문화부 등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의 경우 재해 및 지하수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국방부도 군사관련 4개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진행중이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평에 대한 규모 재검토를 통해 올해말까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선 이미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을 낮추고 국고지원 대상규모도 50만㎡에서 30만㎡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5만㎡에서 3만㎡로, 도시첨단은 3만㎡에서 1만㎡로, 농공은 6만5000㎡에서 3만㎡로 조정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도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장기미분양상태인 북평과 대불단지의 분양가도 30%에서 50%까지 인하해준다.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또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제한이 완화됐고 올해말까지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의 경우 비축용토지를 우선 취득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며 국유재산의 경우 이미 경제성없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기준을 완화했다.
또 농지은행 도입과 함께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매입예산도 작년 502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