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현재 전국 대형유통업체 4500개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개인업체 10만여곳도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시하는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