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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은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기동순찰대 신설과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직협은 “최근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돼 조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각종 질병과 과로사,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청은 합법적인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협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대책으로 2시간 이상 순찰차 주정차 시 경찰관이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경찰관은 실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또 (정차 시) 기계 결함, 근무 해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특정 순찰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지침)이 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