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로 생후 100일 딸 숨지게 한 40대…징역 8년 확정

  • 등록 2024-09-16 오후 3:11:29

    수정 2024-09-16 오후 3:11:29

[이데일리 박민 기자]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생후 3개월이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에 가거나 119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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