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생후 3개월이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에 가거나 119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