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이달 초 회의를 열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의 잠정목록 선정 여부를 심의해 부결했다. 위원회는 “연속유산으로서 구성 요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며 일부 구성 요소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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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은 등재 신청서에서 “효, 애민, 교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정조 재위 당시 상공업 발달, 실학사상 등과 융합돼 단기간에 강한 목적성을 갖고 구현된 계획도시의 유형적 증거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와 등재 범위,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향후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평가한 결과 잠정목록 등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조의 효, 애민, 교화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졌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