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 개최…검수완박 문제점 논의

17일 긴급 회의 소집…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지적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직무 수행 불가
"검찰 수사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위헌 주장도
  • 등록 2022-04-18 오전 8:41:39

    수정 2022-04-18 오전 8:41: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예상 문제점과 향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상 검찰 수사관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규정 및 검찰청법상 수사사무 규정 등이 전면 삭제돼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등 업무도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의 직업선택 자유도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따른 검찰 수사관 수사권 미부여 문제도 나왔다.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에게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만, 검사를 지원할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찰·공수처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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