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며, 실명확인이 안된 투자자는 이후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된다.
| (자료=업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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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미보유한 회원은 원화마켓 거래를 할 수 없다. 단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
업비트 측은 “사전에 케이뱅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행일 이후라도, 실명계좌 인증 후에 언제든지 원화 마켓 매매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은 원화마켓에서 제출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6일 0시에 일괄 취소된다. 또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유의해야한다. 이는 단기간에 하나 이상의 예금계좌(입출금통장) 개설을 제한하는 제도다. 만약 20영업일(1개월) 이내에 타 은행 예금계좌 개설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케이뱅크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당일 예정된 서버 점검 시간을 고려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KRW)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길 당부했다.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은 1회 100만원 이상 거래가 제한되고, 13일 0시 이후에는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6~12일 제출된 100만원 미만 미체결 주문은 12일 0시에 취소될 예정이다. 또 6일 이후 신규 가입할 경우 고객확인 완료시 입출금을 포함한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 측은 “거래 중단 전일인 12일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회원님이 고객확인을 완료하였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에 딜레이가 발생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33곳(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만 신고를 마쳤고 신고 수리가 결정된 곳은 업비트 1곳에 그쳤다. 특금법 상 미(未)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75년 이하 징역)으로 불법이며, 영업을 종료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이로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시장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