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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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1월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8월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했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 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