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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12월부터 1993년 4월까지 대덕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년 5월 사망했다. 대덕광업소는 1993년 9월 폐광됐다.
A씨 배우자는 2006년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1억880만원 중 절반을 일시금으로, 나머지를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판결은 연이어 뒤집혔다. A씨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공통되게 받아들이면서도 민법 따라 상속으로 봐야할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우선순위 수급권자인 A씨 배우자가 전액 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결과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상속과 관련 민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민법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라 1억880만원 전액 A씨 배우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며 “A씨가 사망한 당시 적용된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A씨 배우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전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차 민법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민법에 따라 A씨 배우자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