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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