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13일 오전 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면서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그러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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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경이다.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돼 해당 부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군 측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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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레저용 가방 발견 이후 체력단련장 관리원이 본인 가방임을 확인해 정보분석조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레저용 가방 발견 장소는 거수자 발견 장소와 상당히 이격된 거리였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검거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