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등록 2018-04-06 오전 7:50:15

    수정 2018-04-06 오전 7:50:15

성남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6일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5월 중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 종목이 해당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면서 성남시에 체납이 있는 42명(체납액 4억2200만원)을 포함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를 따른다.

2월 28일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00억원(9만9400명)이다.

성남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