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에 명의대여 해준 변호사들에 유죄 확정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개인회생사건 처리한다 해도 변호사법 위반"
  • 등록 2018-03-28 오전 6:00:00

    수정 2018-03-28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사무장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들과 명의를 빌려 돈을 번 사무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박씨 등 사무장 2명, 조씨 등 변호사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86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입해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억 18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남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03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해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억 7772만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

8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변호사인 조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800여만원,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박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7548만원을 받았다.아울러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인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4318여만원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장들이 처리한 개인회생사건이 비교적 다른 송무사건에 비해 간단한 업무에 해당된다 해도 법률사무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등 일반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고는 하나 관행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변호사가 사무장들을 고용했다고는 하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맞다며 유죄라고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변호사들과 사무장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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