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바뀐 중소기업 개정세법 핵심은?

  • 등록 2017-01-07 오전 9:00:00

    수정 2017-01-07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금리인상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세법은 개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2016년 12월 초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사항 등을 조절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하는지 개정된 세법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국세기본법등 일반적인 적용사항이다. 우선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시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도 일반적 기한인 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개월간 부과 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인하 되었다.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모두가 300만원한도로 공제 되었으나, 소득수준별로 낮은 소득일수록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에서 1억원 까지는 현행과 같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되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업종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상기업에 올해부터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요양급여비율 80%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수 성실 기업은 공제 한도도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일정요건)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타 소득세 법인세 주요사항이다. 소득세율은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지난해까지는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대표이사 등의 급여에 절세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된다. 현재는 1%(코스닥2%)이상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금액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5억원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0년 4월 부터는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법인회사의 가족 회사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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