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세기본법등 일반적인 적용사항이다. 우선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시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도 일반적 기한인 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개월간 부과 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인하 되었다.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모두가 300만원한도로 공제 되었으나, 소득수준별로 낮은 소득일수록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에서 1억원 까지는 현행과 같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되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업종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상기업에 올해부터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요양급여비율 80%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수 성실 기업은 공제 한도도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일정요건)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된다. 현재는 1%(코스닥2%)이상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금액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5억원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0년 4월 부터는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법인회사의 가족 회사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