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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로를 인상한 이후 월 평균 신고 및 부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민주당 의원(더민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고 건수는 85건, 과태료는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6.1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