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올렸더니 신고 건수 늘어

올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월평균 6.1건에서 월평균 8.5건으로 늘어나
사재기로 검찰 송치는 3건
  • 등록 2016-10-09 오전 10:46:13

    수정 2016-10-09 오전 10:46:54

2014년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신고 및 조치 현황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로를 인상한 이후 월 평균 신고 및 부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민주당 의원(더민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고 건수는 85건, 과태료는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6.1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반면 올해 1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됐다. 또 지자체에 접수되어 처분이 아직 결정되기 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하고 6월까지 과태료가 부가된 것은 35건으로 월평균 5.8건에 달하였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과 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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