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영란법 제정 직후부터 시작된 개정논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시행해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직자 이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성을 띤 교원과 언론인이 법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관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또한 법 대상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차라리 법규 대상자를 공직자로 한정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재계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내수 경제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원안을 만들었을 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해충돌방지에 비중을 뒀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잘못된 처사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했어야 했다. 향후 현안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김영란법에 둘 것인 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에 둘 것인 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작업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김영란법이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규가 최선의 상태도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법률이 개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법규 시행에 따른 문제가 등장하면서 법률의 정당성이 도전받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