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가입 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에 그쳤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유자나 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개인주택이 총 1592만 호임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순수 민간보험으로는 화재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지진담보특약이 있다. 이 역시 전체 화재보험 계약(153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2187건(0.14%)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큰 피해가 없어 지진 리스크에 대해 아주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손보사가 지진보험을 단독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특약 형태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유형의 지진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10년 사이 지진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강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진 않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내진설계 부족으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내진설계가 되지 않거나 노후 건물은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약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지진은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핵연료는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손해, 전쟁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따른 경우 등으로 표기돼 있다.
핵연료 방사선 피해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보험에서 보상하지만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은 보상)이나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