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M사가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의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감사인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재무상태에 왜곡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민법상 불법책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M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실감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M사는 J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서 K개발산업의 채무지급능력을 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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