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무제표 부실검증 회계법인 민사책임 없어"

"감사인이 재무상태 보장하는 것은 아냐"
  • 등록 2016-08-05 오전 6:00:00

    수정 2016-08-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 왜곡을 밝혀내지 못한 회계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M사가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의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감사인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재무상태에 왜곡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민법상 불법책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M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실감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M사는 2011년 8월 K산업개발에서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다. 9억7400만 원 규모였다.

K산업개발은 이듬해 3월 회생신청을 냈다. M사는 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K산업개발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J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금융권 채무 약 267억 원과 대여금 30억 원이 빠져 있었다.

M사는 J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서 K개발산업의 채무지급능력을 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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