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원대 부지 2년 소송끝 환수

  • 등록 2013-04-12 오전 9:05:12

    수정 2013-04-12 오전 9:05:1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시가 70억원대로 평가되는 어린이대공원 내 부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2년여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되찾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포함된 2983.5㎡ 규모의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이 도로는 원래 구획정리사업 후 생긴 부지로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로 등록됐어야 했다.

조합은 이후 서울시 측에 공원용지 보상과 토지사용료 지급요청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자 서울시는 소유권을 되찾기로 하고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의 항공사진과 문서 등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확보, 지난 2011년 1월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동부지법과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해 조합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이끌어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시는 이후 다른 토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이겨 올해 1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현 시가가 70억원대로 추정되는 원래 소유 땅을 약 40년만에 되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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