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포함된 2983.5㎡ 규모의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이 도로는 원래 구획정리사업 후 생긴 부지로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로 등록됐어야 했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의 항공사진과 문서 등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확보, 지난 2011년 1월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동부지법과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해 조합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이끌어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